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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족연금까지 함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중복 수령'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겹치는 경우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 중복 수령 시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고, 어떤 상황에서 병행 수령이 가능한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공적 연금 제도에서 제공하는 사망 이후의 소득보장 제도예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돼요.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그 대상이며,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엔 유족연금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복 수령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금 받는 중이니까 유족연금도 당연히 추가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조심해야 해요. 법에 따라 감액되거나 선택 수령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 유족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

유족연금은 일부 조건에서는 다른 연금과 ‘병행 수령’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정’ 또는 ‘선택’이 필요해요. 제도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두 연금의 ‘전액 수령’은 불가하고 일부만 지급돼요.
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조항에 따라 일부 병행 수령이 허용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해요.
즉, 중복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대로 두 개 모두 받는 건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제도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연금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중복 수령 시 조정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때 ‘조정 규정’이 적용돼요. 구체적으로는 두 연금 중 금액이 큰 연금은 전액, 나머지 연금은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즉, 두 연금 중 하나는 100% 받고, 나머지 연금은 '일정 비율'만큼 받는 방식이죠. 이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50% 범위예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8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그대로 받고, 유족연금의 30%인 24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정 수령이에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보다 더 엄격하거나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속한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동일하지 않아요.📊
💰 감액 비율과 예시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 수령 시 '더 큰 연금 전액 + 더 작은 연금 일부'만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감액 비율은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이래요: 만약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30%만 받을 수 있어요.
예시: 노령연금 월 90만 원, 유족연금 월 70만 원 → 노령연금 90만 원 + 유족연금 21만 원(70만 × 30%) = 월 총 111만 원 수령 가능.
장애연금과의 중복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중증 장애일수록 감액 비율이 완화될 수 있어요. 각각의 연금 유형과 등급별로 정리된 공식표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해요.
👪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비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유족연금 중복 수령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엔 보다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기도 해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르면, 본인이 공무원연금 수령자이면서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즉, '조정'이 아닌 '택일' 방식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공무원연금 노령연금의 중복은 부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쪽 연금은 일부 수령되고, 공무원연금 쪽은 전액 수령하는 방식으로요.
결론은 제도마다 중복 수령 방식이 다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자신이 가입한 제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병행 시

유족연금 외에도 본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무조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유족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또한 장애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면 유족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고, 경증일 경우엔 일부만 가능해요. 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구조예요.
따라서 연금을 2개 이상 수령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문의해 정확한 수령 가능액과 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예외 및 특례 사항

유족연금 중복 수령 조정에도 예외가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는 조정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꽤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소득산정 방식이 적용돼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예요.
둘째, 1인 2역(유족 + 장애/노령) 수급자의 경우, 나이, 장애등급,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해요. 이런 케이스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셋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고 본인이 국민연금 유족 수급자일 경우 일부 병행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간 상호 연계가 어려워 감액이 덜 적용되기도 해요.
❓ FAQ

Q1.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무조건 동시에 못 받나요?
A1. 둘 중 큰 연금은 전액, 작은 연금은 일부 수령이 가능해요.
Q2.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과도 중복이 되나요?
A2. 일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병행 수령이 제한되거나 선택 수령이에요.
Q3.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장애등급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4. 중복 수령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거나 지사 방문 시 확인 가능해요.
Q5. 유족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A5.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기타 소득과 합산해 기준 초과 시 일부 과세될 수 있어요.
Q6. 유족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 지급인가요?
A6.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Q7. 유족연금 수급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7. 배우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60세 도달 예정이면 수급 가능해요.
Q8. 유족연금 수령 중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배우자 자격은 상실되어 유족연금 수급도 중지돼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신 내용이나 연구, 발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관련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